졸음운전 방지 안전장치 탑재 의무화, 관련 사업 활성화 기대
AEBS와 LDWS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 18%와 15% 감소 효과
2017-08-21 온라인기사  / 편집부

올해 잇달아 발생했던 졸음운전 사고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놓았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착실히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8일에는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버스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3가지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이를 시연하기도 했다. 이날 선보인 장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이하 AEBS), 전방충돌경고기능(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이하 FCWS),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이하 LDWS)였다.

 

먼저 AEBS는 전방 물체와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주행 속도를 줄이는 장치다. 차량 전면에 장착된 감지 센서가 전방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충돌 위험성을 계산한 후 운전자에게 1.4초 전 시각과 촉각, 청각으로 운전자에게 1차 경고, 0.8초 전 2차 경고를 보낸 후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제동을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안전장치다.

 

FCWS는 주행 중 전방 충돌이 예상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며, LDWS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차로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고하는 안전장치다. 앞선 자동비상제동장치가 경고와 제동까지 함께 진행되는 것과 달리 두 장치는 경고까지만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UN과 유럽 연구에 따르면 AEBS와 LDWS는 각각 교통사고 사망자를 18%, 1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대해 FCWS를 포함한 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M버스 28대에 LDWS를 장착하기도 했으며 9월까지 모든 M버스에 장착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9년까지 LDWS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 차량으로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AEBS와 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FCWS를 포함한 LDWS의 가격은 약 50만 원 수준, AEBS는 약 8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차량 옵션에 머물러 있던 AEBS, LDWS 장치의 의무화에 따라 그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시장이 활성화되는 만큼 관련 업체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로 사업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가 보조금 지원이 장착 시기를 좀 더 밀고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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