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되나? 판매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관련 입법 추진 중
2017-09-05 온라인기사  / 편집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탄소 배출과 밀접한 내연기관 자동차를 2030년 이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9월 4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실은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국가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적 흐름 속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3조제1항을 ‘정부는 2030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새로이 명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친환경차에 대한 보급 확대와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국내의 여론이 모인 결과다. 국내는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도정 목표로 설정해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가적 목표로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유럽 각국은 잇달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40년까지 영국은 모든 경유와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프랑스도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금지하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전기차 선도국가인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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