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율차의 EMF(전자기장)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나와
고전압부품, 무선 충전, 고주파 통신 장비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검사
2017년 11월호 지면기사  / 글│신 윤 오 기자 _ Yoshin@autoelectronics.co.kr

 


주로 전자제품에 적용되었던 EMF(전자기장환경인증)가 자동차에도 반영,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표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전기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EMF)의 생체 영향에 대한 위해성 논란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슈가 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부터 미국, 영국 등 54개 국가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8개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인체 영향을 규명하고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RF-EMF의 발암등급(2B)을 발표하여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제2015-00호)에 의거하여 2016년 1월부터는 7종류(전기청소기기류, 전기다리미 및 프레스기, 주방용전열기기류, 모발관리기류, 전기 담요 및 매트 침대, 전기 찜질기, 전기레인지)에 추가 적용하였다. 이 때 자동차 관련 전기기기(Seat Warmer 등) 관련 제품은 대상기기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친환경 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전기 에너지로 동작하는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전자파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기/전자/정보통신장치가 점점 더 많이 탑재되고 있어 EM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내연 기관과 달리 고전압부품을 탑재한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충전은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주파 대역의 각종 센서와 통신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전자기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쌍용자동차 전장개발시험팀의 이주한 수석은 “고전압 부품 및 무선충전기기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환경과는 달리 더욱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자율주행기술,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등의 기술 발달과 함께 전기자동차 안에서 전자파가 노출되어 향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더 이상 기계로만 보지 않고 ‘전자제품’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환경의 EMF 관련 국내외 규격은 IEC TC 106 PT62764-1, PT61980-1 등에 명시되어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 2016년 6월12일에 확정 발표한 PHEV, EV 자동차에 대한 녹색인증규정에는 전기소모량(25%), 연료소모량(20%), 배출 및 소음(20%), 전자파(15%), 충전(10%), 동력성능(10%) 등 총 6개항목 평가가 담겨있는데 전자파 15% 중 7.5%가 EMF 항목이다. 이와 관련된 규격은 JASO TP-13002에 근거한다.
 

국내는 자동차 기업 및 기관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EMF 측정기술 및 설비구축), HK, SYMC 등이 표준 동향연구 및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EMF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한 수석은 “현재는 표준화에 대한 초안이 나온 상태로 JASO 스펙을 기본으로 했다”며,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어떻게 시험할 것이냐의 측정 조건이다. 예를 들어, 차량 검사 조건에서 스캐닝을 할 때 차 내부를 위주로 하는데, 외부를 할 때는 본네트를 열고 할 것이냐, 트렁크를 열고 할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하고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의 동작 조건에 따라 자기장 측정을 어느 좌석으로 할 것이냐도 문제이다. 또 주행조건은 최대 속도에서 해야 하는지, 40킬로미터 정속 주행에서 할 것인지도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AEM_Automotive Electronics Magazine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 세미나/교육/전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