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운전자가 결함 입증해야, ‘하자’의 정도 구분 불분명해
2018년 09월호 지면기사  / 

BMW 차량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했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정부는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했다.

내년 시행, 레몬법 문제없나

하지만 이 법이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최근 개최한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제작결함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형 입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하자와 결함의 혼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정의 규정에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필요한 곳에서 임의로 각 용어가 자유로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 오 교수는 “레몬법은 하자 또는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미국 각주의 법제를 말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한다”며, “하자는 계약의 부적합성을 다루는 개념이므로 계약법상의 규제 대상이고, 결함은 원래 제조물책임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이처럼 소비자보호법제에 해당하는 레몬법을 행정 목적의 입법에다 삽입하는 것은 법체제의 통일성과 입법의 균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 공제?

BMW 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중대한 하자와 일반하자가 발생할 때 자동차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했는데, 이들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크다”며,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자동차를 판매하였음에도 환불 금액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이익을 공제한다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변호사는 교환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를 소비자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을 실시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 주체가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당초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 전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었으나 자동차에 한하여 ‘원 포인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늦장 리콜을 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사 측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BMW 피해자 보상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BMW 화재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성 변호사는 “BMW가 사상 최대의 리콜을 인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주체라는 점, 또한 EGR 결함의 하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BMW가 일방적 잘못이 있다는 점, 화재 발생시 생명 신체상의 위험 상황에 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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