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핵심 “부분자율차 상용화, 규제 샌드박스 ...”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실증 지구내 규제 면제 등 담겨
2018년 11월호 지면기사  / 글│신 윤 오 기자 _ yoshin@autoelectronics.co.kr



ISSUE
자율차 특별법(안)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견인할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면서, 빠르면 연내 자율차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은 자율차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개별적인 정비로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특히 2020년에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차 상용화가 예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별법 초안은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부분자율차(레벨3)의 상용화 운행 확산 ▶완전자율차(레벨4, 5)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이 그것이다.

우선, 특별법은 2020년 부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제도적 여건 마련에 집중됐다. 부분자율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다. 도로를 안전도에 따라 평가하여 1등급~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안전한 1~2등급 도로를 자율주행 안전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을 통해 실행된다.

레벨 4, 5의 완전자율차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실증지구 내 완전자율차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실증을 시도하여 신교통서비스, 새로운 차 디자인 등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이 실증지구 대상지역을 검토, 지정, 관리하고 실증지구에는 스마트인프라를 고밀도로 구축하여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한다.

또한 실증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24시간 로봇택시, 자율주행 셔틀 등 공유경제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노선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군집주행, 무인택배 등을 실증하기 위해 자율주행 트럭을 늘린다. 운전석 없는 자율차도 허용하여 차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산업에 활력을 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수요확대, 공급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등 생태계 기반 조성도 특별법에 반영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도로 순찰, 청소용 자율차 구매를 유도하고 랜터카, 카쉐어링 등 운수업자가 자율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차 관련 R&D,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9월 13일, 국회에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국토교통부의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특별법은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의 이재평 과장도 “이번 특별법은 정부부처나 다른 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입법하게 되었고 자율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 구현한 차량에도 확대 지원해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유럽 법규가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 기술단계별 구분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규 적용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주행자동화기술의 단계별 구분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실증지구 내에서 시험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되더라고 문제 해결 후 다시 연구 및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초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제정된 이후, 20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험운행 허가를 획득하고 다수의 산학연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 특성상 개조, 자체제작 등의 이유로 자기인증을 취득하기 어렵다. 시험운행차 확대를 위한 자기인증제도의 개선, 면제 제도의 도입 등 아직까지도 걸음을 떼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엠엔소프트 관계자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개발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민간 기업의 유망한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해외 업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해 검토하여 제한이 되는 부분은 완화하고 다른 나라 기관과의 협조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차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 도로 교통 시설망에 대한 민간 기업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랩스 측에서는 “특별법이 자율차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모빌리티 기술을 포괄해야 한다”며, “완성차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 연구실에서는 자율차 개발 과정에서의 보험 적용과 관련 장비 인증의 한시적 면제 제도를 주장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관계자는 자율차 상용화 지원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차 뿐만 아니라 자율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등도 포함된 종합적 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차 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자율차 조기 상용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자율차 상용화 촉진 지원법(안) 주요내용
1. 부분자율차(레벨3)의 상용화 운행 확산
2020년 부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제도적 여건 마련
(부분자율차: 비상시 직접 운전해야하므로 안전한 구간을 정하여 주율주행 체감)
□ 부분자율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
*센서?연산장치 등 부분자율차 성능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 불가
•도로를 안전도에 따라 평가하여 1등급~3등급으로 구분
* 스마트인프라 수준, 도로 시설상태(선형 경사 등), 교통조건(통행량 등) 등을 고려
⇒안전성이 높은 1등급>자율주행이 가능한 2등급>상시 주의가 필요한 3등급
-안전한 1~2등급 도로를 자율주행 안전구간으로 지정
□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안전구간 확대
•고속도로부터 구축하되, 도로 등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밀도 등 결정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을 통해 실행
□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는 운전시간을 여가 업무에 활용
*단, 자율주행이 어려워 경고가 울리면 운전자는 즉시 운전에 복귀 필요
•운전자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자율차 특성에 맞도록 완화
•자율주행?군집주행의 실현에 필요한 기술적 규제도 혁신
2. 완전자율화(레벨4.5)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실증지구 내 완전자율차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실증 시도
(완전자율차: 운전이 불필요하므로 신교통서비스, 새로운 차 디자인 등을 폭넓게 허용)
□ 완전자율차 시대의 신산업 서비스 실증지구 지정
(서비스: 독서?음악 등 인포테인먼트, 심야셔틀, O2O 로봇택시, 무인택배 등)
•국토부?지자체?경찰 등이 실증지구 대상지역을 검토 지정 관리
(지자체 신청 → 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 협의체 운영(국토부 지자체 경찰)
•실증지구에는 스마트인프라를 고밀도로 구축하여 완전자율주행 구현
□실증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규제 먼
• 24시간 로봇 택시, 자율주행셔틀 등 공유경제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노선운행의 제한적 허용
•군집주행, 무인택배 등을 실증하기 위해 자율주행트럭 증차 허용
□ 운전석 없는 자율차도 허용하여 차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산업에 활력
• 無핸들?無페달 회전좌석 등을 허용하여 자율차를 휴식?업무 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사전 기술검토 최고속도 제한 등을 통해 운행상의 안전을 담보)
□ 새로운 인프라 실증을 위한 도로변 장치설치 개량 등도 허용
•연구를 위해 민간이 차선 再도색, 표지판 검지기 등 설치 가능
3. 생태계 기반 조성
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수요 확대?공급지원 동시 추진
(수요확대) 공공구매 유도, 구매보조금 지급/ (공급지원) R&D?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도로 순찰 청소용 자율차 구매 유도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자율차량의 공동연구개발도 가능
•대량 구매 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초기시장 형성
□ 렌터카 카셰어링 등 운수업자가 자율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개인거래(제작사 → 개인)에서 대규모 Fleet 거래(제작사 → 운수업체)로 전환 측정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인 자율차 구매보조금도 도입
□ 자율차 관련 R&D,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
(사례: 자율차-신호 연계 시스템,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등)
•K-City 실도로 등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도 공유
□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
•유망기술 발굴, 대기업 공공기관 대상 비즈니스 미팅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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