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2년부터 수소차에 연료 보조금 지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 방안’ 논의
2020-07-16 온라인기사  / 편집부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7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 방안으로 우선,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 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 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 보조금 지급 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 버스 연료 보조금은 ‘3500원/kg’(수소 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21년 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 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금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량별 RFID 카드(충전 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 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 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면허 대수 산정 시 수소 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 중이며 수소 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 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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