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환경규제’강화
자동차 산업 환경규제 현황
2010년 10월호 지면기사  / 글│이건용 편집고문 <kylee0437@autoelectronics.co.kr>

 유해물질 규제

유럽에서는 납, 6가크롬, 카드뮴, 수은 등 4대 중금속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법규제의 현실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검토 대행 업체를 통해 업계의 기술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납 함유 부품의 경우에 기술 검토를 통해 부품별 유예 기간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U의 2차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CM) 등의 유해 물질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자동차 제조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추진이 예상된다.
북미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상품 내 유해 물질 함유 저감을 목표로 하는 그린화학법(Green Chemistry Initiative)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되며, 우려 화학물질 확인, 정보 제공, 사용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을 2011년 1월 1일까지 제정하고 발효시킬 예정이다. 납, 수은, 브롬계 난연제(deca BDE) 관련 규제는 미국 내 주요 주(state)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납, 수은 함유 휠 웨이트(wheel weigh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매사추세츠 등 4개 주에서 추진되고 있고, 메릴랜드 등 3개 주는 수은 함유 스위치 제거/라벨링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상원은 브레이크 마찰 패드 내 유해 물질 규제 법안을 지난해 6월 통과시켜 하원에서 검토했다.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규제 물질 일정 농도 초과 함유의 브레이크 패드 판매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드뮴 및 화합물 0.01 wt%, 6가 크롬-염화합물 0.1 wt%, 납 및 화합물 0.1 wt%, 수은 및 화합물 0.1 wt%, 석면 0.1 wt%다. 구리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5% 초과 시 판매 금지, 2032년 1월 1일 이후 0.5% 초과 시 판매 금지를 예정하고 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패널티를 물린다.
중국은 EU와 동일한 수준의 4대 중금속 사용금지 규제를 비롯해 브롬계 난연제에 대한 규제가 2011년 이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관련 규제(ELV)

유럽에서는 폐차처리지침(EC/2000/53) 법률 개정을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했다.   개정안 초안은 올 4월에 제출됐다. 2008년 9월 이후 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한 라벨링/수거 규정(2006/66/EC)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소 목표는 2012년 9월 26일까지 25%, 2016년 9월 26일까지 45%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동차 배터리는 반드시 무상 수거하게 돼 있다. 처리/리사이클 체계 구축 및 재활용률 달성에서 올해 9월 26일까지 목표 재활용률은 납산 배터리가 평균 중량 대비 65%, 니켈-카드뮴 배터리가 평균 중량 대비 75%, 기타 배터리가 평균 중량 대비 50%다.
일본은 2005년 1월에 제정 공표한 리사이클법에 따라 에어백, 냉매, 폐차 폐기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을 처리 중이며 향후 법 개정 추진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자동차 리사이클 규제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유럽,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 제정이 예상된다. 대상은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트럭과 승용차의 연도별 재활용 목표는 2010년 재활용 가능률 75%/재회수 가능률 80%, 2012년 1월 1일 재활용 가능률 80%/재회수 가능률 90%이다. 모든 차량은 2017년 재활용 가능률 85%/재회수 가능률 95%를 달성해야 한다. 유해 물질 사용 금지는 납, 6가크롬, 카드뮴, 수은, 브롬계 난연제 등이다.


 



AEM_Automotive Electronics Magazine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 세미나/교육/전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