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OBD-Ⅱ 데이터 이용 책임 소재 밝힌다
2014-10-02 온라인기사  / 편집부

김필수 교수(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가 자동차 급발진 원인이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 사고가 나면 믿을 것은 블랙박스뿐이라며, 급발진 사고 규명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고기록 장치(EDR)는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EDR 기록 데이터 항목에 결정적으로 가속페달 개도량과 제동페달 작동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기록해야하는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 교수는 “EDR과 블랙박스가 그나마 판단 근거가 되고 있지만, EDR은 에어백이 터져야만 데이터가 저장되는데다, 결정적으로 가속페달 개도량과 제동페달 위치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급발진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블랙박스는 현재 정황만 추정할 수 있다”며 “2009년 이후 모든 차량에 의무장착되고 있는 OBD-Ⅱ를 이용하면 EDR이 지닌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발도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BD-Ⅱ의 데이터와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발의 거동 녹화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 브레이크 동작 여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때문에 김 교수와 자동차급발진연구회는 “이번에 개발한 사고기록 장치는 웬만한 기업이 1~2달이면 만들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장치로 차량의 OBD-Ⅱ에 연결만 하면 데이터를 엑셀 그래프로 볼 수 있다”며 “사실 이같은 기능은 이미 몇몇 블랙박스 업체가 도입해 홍보도 하고 있지만 정부, 언론 등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다”며 장치 개발의 취지를 말했다.
 

장치의 특별한 점은 OBD-Ⅱ 데이터에는 없는 차체 가속도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가속도 센서를 추가한 정도로 5만 원대로 보급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지난 35년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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