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부 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몰 때 자동차의 전조등이 자동으로 점등하는 '오토라이트' 기능의 장착을 2020년도 이후에 판매되는 신형 차량부터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맑은 날의 일몰 15분 전 밝기에 해당하는 1,000 룩스 미만이 되면 2초 이내에 차량 전조등이 자동 점등되고 운전자가 수동으로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일몰을 전후해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오토라이트는 차량에 탑재된 센서가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을 점등하고 소등하는 기능이다. 일본자동차연맹(JAF)에 따르면 일분에서는 30% 전후의 차량에 오토라이트가 탑재돼 있으며 운전자가 라이트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주간 또는 정차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주행 중 운전자가 라이트를 소등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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