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이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지난 2017년 10월에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이름 ‘소네트’는 엄격한 운율 구조를 따르는 14행의 정형시 장르에서 따왔으며, ㈜소네트는 “시를 쓰는 마음으로 설계하자”라는 의미이다. 이 회사는 시를 쓴다는 마음 가짐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추상화/단순화/최적화하려는 엔지니어의 노력과 정형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결합하여 혁신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딩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소네트의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자율주행 키트 개발할 계획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또한 자동차 제작, 통신, 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지난 3월 발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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