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 자율주행 트럭을 캘리포니아 공공도로에서 상업용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상업용으로 테스트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허가 절차를 요약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올 4월에 최초 제안된 새로운 규제는 하중 10,001파운드(약 4,536 kg) 미만의 자율주행 차량에만 적용된다. 즉 미니밴, 픽업트럭, 다용도 밴, 스텝 밴 등 클래스 1, 2 트럭에 한하여 규제에 따라 테스트 및 상업용 배송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승차공유 서비스(Ride-Hailing)보다는 식료품 및 포장 배송에 중점을 둔 회사들이 반길만한 소식이다.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한 뉴로(Nuro)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배송 차량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AEM.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