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머비전, LG전자와 특허 분쟁서 승소
미 특허심판원, LG전자가 인용한 선행 기술 레퍼런스가 불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
2021-06-02 온라인기사  / 한상민 기자 han@autoelectronics.co.kr

왜곡 제어를 접목한 광각 광학 디자인을 창안한 첨단 비전 시스템 디자인 기업 캐나다의 임머비전(ImmerVision)은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분쟁서 방어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LG전자는 2019년 11월 임머비전의 핵심 특허 1건(미국 특허 번호: 6,844,990)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미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PTAB가 LG전자가 인용한 선행 기술 레퍼런스가 불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PTAB 패널은 해당 특허가 불특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를 LG전자가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머비전의 파스칼 니니(Pascale Nini) 사장 겸 CEO는 “임머비전은 지난 20년간 혁신적인 비전 기술을 개발, 라이선싱, 배포함으로써 여러 산업 분야를 지원했다”며 “임머비전의 지적재산과 특허 포트폴리오는 진정한 혁신과 신뢰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머비전의 고객과 전 세계 IP 라이선싱을 제대로 보호하는 일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임머비전이 광각 카메라 기술을 접목한 여러 스마트폰 모델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미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해당 특허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머비전의 소송에 대응했다.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bit.ly/3g6dE1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학과 이미지 프로세싱, 센서 융합 기술을 결합한 임머비전의 첨단 광각 비전 시스템은 소비가전, 운송, 로봇, 보안, 가정용 기기, 사물인터넷(IoT),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A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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