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율주행차 특별법 초안 나왔다, 어떤 내용 담겼나
2018-09-21 온라인기사  / 신윤오 기자_yoshin@autoelectronics.co.kr

‘자율차 상용화 촉진?지원법’(안)에 부분자율차 운행,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반영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견인할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면서, 빠르면 연내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은 자율차 관련 제도와 규제가 다양한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개별적인 정비로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특히 2020년에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차 상용화가 예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특별법 초안은 ‘자율차 상용화 촉진 지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법률안에 담긴 ▲부분자율차(레벨3)의 상용화 운행 확산 ▲완전자율차(레벨4, 5)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생태계 기반 조성 등이 그것이다.

지난 6월 서울 영동대로에서 진행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에서 김현미 국토국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영동대로에서 진행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에서 김현미 국토국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은 2020년 부분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제도적 여건 마련에 집중됐다. 부분자율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한다. 도로를 안전도에 따라 평가하여 1등급~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안전한 1~2등급 도로를 자율주행 안전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을 통해 실행된다. 

레벨 4, 5의 완전자율차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실증지구 내 완전자율차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실증을 시도하여 신교통서비스, 새로운 차 디자인 등을 폭넓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이 실증지구 대상지역을 검토, 지정, 관리하고 실증지구에는 스마트인프라를 고밀도로 구축하여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한다. 

또한 실증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24시간 로봇택시, 자율주행셔틀 등 공유 경제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노선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군집주행, 무인택배 등을 실증하기 위해 자율주행트럭을 늘린다. 운전석 없는 자율차도 허용하여 차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산업에 활력을 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수요확대, 공급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등 생태계 기반 조성도 특별법에 반영한다.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도로 순찰, 청소용 자율차 구매를 유도하고 랜터카, 카쉐어링 등 운수업자가 자율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차 관련 R&D,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규제 풀고, 지원하자는 법...연내 입법 목표해

지난 13일, 국회에서 자율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국토교통부의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특별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특별법은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의 이재평 과장도 “이번 특별법은 정부부처나 다른 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입법하게 되었고 자율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유럽 법규가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 기술단계별 구분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규 적용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주행자동화기술의 단계별 구분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실증지구 내에서 시험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되더라고 문제 해결 후 다시 연구 및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 연구실에서는 자율차 개발 과정에서의 보험 적용과 관련 장비 인증의 한시적 면제 제도를 주장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관계자는 자율차 상용화 지원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율차 뿐만 아니라 자율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등도 포함된 종합적 내용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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