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운전자 휴먼에러에서 개발자 에러로~
2016년 01월호 지면기사  / 글 │캐서린 힐데브란트(Kathleen Hildenrand) 원문│아우디 어번 퓨처 이니셔티브, www.audi-urban-future.com 사진│Thinkstock


자율주행 시대의 보험사는 차에 빌트인된 보험사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하고, 피해보상 비용에 있어 제조사 변제 요구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우디 어번 퓨처 이니셔티브에서 힐데브란트는 자동주행차와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지만, 사고 발생 후 보험과 책임 소재 등 풀어야할
과제가 있다고 소개했다.



빠르게 입력해야할 텍스트 메시지, 보는 데 너무 오래 걸리는 내비게이션, 너무 많은 맥주 한잔. 운전석에서 사람들의 주의력은 쉽게 방해받게 된다. 이런 휴먼에러는 모든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문제는 우리가 단지 차에 타는 승객에 지나지 않게 될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 혹은 이를 향한 주행의 점진적 자동화와 함께 바뀌게 될 것이다.
지능형 시스템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또 시스템의 센서는 봐야할 것을 볼 것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는 것처럼 다양한 편리도 제공할 것이다. 휴먼에러. 이것은 아직까지는 도로안전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이지만 갈수록 뒷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얼마 전부터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에 갈수록 장착이 늘고 있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주차 지원 등 드라이빙 시스템의 지속적인 자동화와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 이슈들에 연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보험사 알리안츠(Allianz)는 AEB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 낮은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즉 자동주행차(automated vehicle) 혹은 그 이상의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우리의 삶은 물론 보험사와 관련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비용적 혜택을 더 많이 주게될 것이다. 모든 차들이 AEB와 같은 시스템을 장착한다면, 특히 도심에서 사고는 크게 저감될 것이다.
그런데 차가 자동주행 혹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할 때, 만약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질문들이 제기될 것이다.

                                      

자동주행과 자율주행 차이
 
사고가 순수하게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다면 차에 믿음을 갖고 앉아 있는 그 혹은 그녀에게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 사고를 초래한 코드라인을 입력한 프로그래머에게 있을까?
법적 관점에서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과 관계된다. 우선 자동주행과 자율주행차 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동주행차는 법적으로 상황이해, 판단의 중심 역할을 하는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태우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경우엔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율주행차에는 단지 승객만이 있을 뿐이고, 그 동안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에 대한 책임은 휴먼 운전자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적 처벌에서, 예를 들어 ‘피해에 대해 누가 배상할까’란 질문의 책임법과 형사법 혹은 예를 들어 ‘개인 실수의 결과로 발생한 일에 대해 누가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까’와 같은 행위 관련 법 간의 차이를 다뤄야 한다.
자동화의 증가로 법적 책임은 갈수록 사용자들이 근본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만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사 쪽으로 이전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제조사는 최소한의 방어 위치에 서고, 제품이 아닌 다른 뭔가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만 할 것이다.
책임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존재하는 한 항상 주목받는, 왜 운전자가 그랬는지의 행위와 관련된다. 극단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한 시스템의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처럼 교통의 다른 요소들과 관계된다. 따라서 누가 처벌받거나 벌금을 물지의 질문은 자동주행차에서만 결정돼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자동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따르는 한, 그들은 주의 의무에 태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에 가깝게 되면, 그녀 혹은 그의 행위는 더 이상 운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현행법은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입법자들은 로봇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는지, 제조사의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에게 있는지, 이것이 특정 컨트롤러 혹은 제어 로봇의 프로바이더 혹은 여정을 주문했거나 궁극적 문제를 야기한 특정 승객에게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보험사와 연결될 시스템
 
현재 보험회사들은 미래의 책임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알리안츠의 이사회 멤버인 알렉산더 볼러트(Alexander Vollert) 매니저는 “10년 혹은 15년 후면 자동차는 운행시간의 대부분이 자동화 모드로 운용될 것이므로 우리의 보험 모델에서 운전자 관련 기능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는 아마도 운전자의 휴먼에러에서 개발자의 휴먼에러로 이전될 것이다. 이 말은 미래의 알리안츠가 차에 빌트인된, 알리안츠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할 것이란 것이다. 볼러트는 “비록 통합된 기술과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이 크다고 해도 사고의 주요 요인이 제거되면서 보험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이라며 “만일 새로운 AEB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전체 피해는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알리안츠의 볼러트 매니저는 처음에는 책임에 대한 법적 기반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실수이건 차량 한 부분의 기술적 에러이건 간에 관계없이 차주는 항상 절대책임을 감내한다”고 말했다. 즉 도로교통법(StVG)에 따른 오너의 법적 책임은 차가 스스로 주행했든지,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한다. 볼러트 매니저는 “기술적 에러의 경우에서 카 메이커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구권 문제는 사고 피해자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풀어야할 별도의 주제”라고 말했다.

HUK코부르크의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도 알리안츠와 같은 시각이다. 보험회사는 지불의무가 있는 차주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실수 여부, 차량 자체 문제의 사고 발생 여부, 차량의 자동화 정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해보상 비용에 있어 제조사 변제 요구를 위해 더욱 적극적이게 될 것이다. 자동주행차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를 위해 도로교통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그렇지만 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과 관련해 많은 의문이 생길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겨져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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