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충전소 설치부터 까다로운 규제, 수소차 앞길 가로막나
2018-12-17 온라인기사  / 전동엽 기자, imdy@elec4.co.kr

수소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한민국이지만, 규제에 막혀 수소차 인프라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수소차 업계 관계자들은 수소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꼽았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기준부터 국제기준보다 까다로웠다. 수소자동차충전소에 대한 국내의 화기 이격거리 기준은 8m인 반면, 국제 기준은 자동소화장치 또는 설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철도 경계와의 이격거리 기준도 국내는 30m인 반면 국제기준은 제한이 없다.

수소 운송 측면에서도 규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외국의 경우 대용량 복합재료 튜브트레일러 용기기준을 마련해 수소가스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외국의 기준에 비해 최대 용량과 압력이 모두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운송 효율 및 비용 측면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자동차부품연구원 구영모 팀장은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더 나은 기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더 높은 압력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할 때 우리는 그보다 작은 용기만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켜지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팀장은 "충전소 확충의 문제 이전에는 수소 유통의 문제가 있고, 유통의 문제 이전에는 수소 저장기술의 문제가 있다. 기술은 규제가 정한 기준에 맞게 발전되고 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사업성이 확보되려면 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재료 용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용기 최대압력(MPa) 51.7 45 45 35
용기 최대내용적(L) 315 3,000 360 150
표. 각 국 튜브트레일러 용기 기준

수소자동차충전소는 LPG충전소, CNG 충전소에 비해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이 엄격해 인력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능력 100톤 이하에 처리능력 480m3/hr 이하인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을 보면 수소가스 충전소는 가스기능사 이상으로 제한했다. 

반면 LPG충전소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충전시설 안전관리 양성교육 이수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CNG 충전소도 안전관리 양성교육 이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수소자동차충전소 14곳 모두 저장능력 100톤 이하, 처리능력 480m3/hr이하인 시설에 해당한다. 저장능력과 처리능력이 크지 않음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이 타 충전소에 비해 까다롭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허영택 처장은 “수소 산업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일부 제도는 개선이 완료된 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개선 내용들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연구와 기술적인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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