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10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담은 개정안 입법 예고 ... 10월 8일 본격 시행
2020-06-09 온라인기사  / 편집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 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끝>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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