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을 강타한 ‘셀프 드라이빙’
Self-Driving Tsunami in May
2014년 07월호 지면기사  / 글│한 상 민 기자 <han@autoelectronics.co.kr>



4월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UN의 도로교통협약이 수정됐다. 유럽 카 메이커들이 완전 자동주차, 자동주행 등 신기술을 그들의 모델에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5월,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은 테스트 규정 마련에 이어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 주행에 대한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같은 기간 구글은 그들의 세 번째 셀프 드라이빙 카를 공개했다.


지진이 발생한 날

캘리포니아 주에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한 5월 셋째 주. 며칠 뒤 구글은 그들의 세 번째 셀프 드라이빙 카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지진 이상의 충격과 공포를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전했다. 어쩌면 이 소식은 V8의 몰락이나 아이폰으로부터 시작된 현재의 커넥티드 카 열풍보다 수백만 배 강력한 쓰나미로 돌아올지 모른다. 

프리어스나 아우디 TTS를 개조한 차가 아닌 구글만의 셀프 드라이빙 카가 곧 나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바이고, 구글을 위한 자율주행 디자인 모델들이 모터쇼 등 곳곳에서 공개되기도 했었지만,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차를 정말 구글이 낼 것이라고는 대다수가 예측 못했을 것이었다.

2인승으로 제작된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주행하는데, 최고 속도는 40 km/h(25마일)다. 자율주행은 셀프 러닝 시스템과 주변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로 가능하다. 이 시스템들로 차 주위의 다른 차량, 보행자, 표지판 등을 실시간 식별하고 안전하게 반응해 주행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아직 100%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는 구글이 갈수록 셀프 드라이빙 카를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어 방식을 확실히 버렸고, 자동차 오너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켜줬다는 것이다. 구글은 프로젝트를 거듭할수록 100% 차에 의해 주행하고,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며, 필요할 때 지불하고 타는 서비스 차량으로 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서 아마존의 e북 단말기 ‘킨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교하기도 한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카 메이커가 되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현재 최초의 프로토타입 100대를 디트로이트의 러시엔터프라이즈(Roush Enterprises)를 통해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구글은 그동안 꾸준하게 차량 제작, 부품 서플라이어 파트너를 찾아왔는데, 이 또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

물론 자동차 문화, 자동차 산업의 경제ㆍ산업적 고려,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한 자율주행, 오너십과 비즈니스 모델, 모빌리티 시스템의 변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겠지만, 테슬라의 딜러-프리 리테일 모델이나 우버의 다이렉트 택시 서비스 시도처럼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는 상상치 못한 일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구글은 여전히 공공도로 테스트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시도치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모니터링하는 상태에서의 시험 자율주행 역시 미국의 각 주별 허가를 각개 격파해 테스트 권한을 획득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또는 주행을 허가한 곳은 2011년 네바다 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주 등 4개 주에 불과하다. 물론 올해 뉴저지, 워싱턴 등 22개 주에서 자율주행 시험 및 운행 관련 법안이 30개 이상 상정돼 있어 미국 내 법적 기반 확대는 확실시 된다. 한편 최신 프로토타입의 경우 주행속도를 25 mph로 제한한 연방 저속차량 법의 한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고속차량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시도

5월, 캘리포니아 자동차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은 제조사에 의한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규정(http://www.dmv.ca.gov/vr/autonomous/auto.htm)을 제정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에만 운행허가를 줬었다. 규정은 올 9월부터 시행된다.

DMV의 규정은 차량 테스트, 보험, 등록, 보고 등에 대한 이슈를 커버한다. 법규 하에 제조사들은 제시된 조건 하에 테스트가 이뤄짐을 증명해야만 한다. 결정된 테스트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를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하려는 제조업체는 테스트 차량을 등록하고 테스트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테스트 면허 신청 시 500만 달러의 보험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된다.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용자(operater)는 실제 테스트 주행 전에 DMV의 승인을 받은 제조사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위험상황 대처법 등 방어운전 훈련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운용자가 ‘AVT(자율주행 테스트) 프로그램 운용자 면허’를 DMV로부터 취득해야하며 운전석에 꼭 착석해야 한다. 테스트 중 사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DMV에 신고해야하고 안전상 이유로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했을 경우에도 DMV에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주목받는 것은 법이 다른 주처럼 테스트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법제도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란 점이다. 



물꼬 튼 유럽,  UN협약 개정  


한편, 4월에는 EU 대다수 국가를 포함한 72개국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UN 도로교통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Road Traffic)이 수정됐다. 1968년 체결된 UN의 도로교통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는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동안 회원국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제약받아 왔다.

조항은 ‘자율주행차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수정됐다. 단, 운전자 탑승 및 제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부분적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및 주행으로 국한됐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왔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협약 수정을 주장해 왔다. 유럽에서 2013년 말 영국이 자율주행 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의 베를린 등 일부 시에서 시험주행이 허가되기도 했지만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가 UN 도로교통협약 조인국으로 자율주행차 법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협약 수정을 필요로 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프리미엄 카 메이커들은 완전 자동주차, 교통체증 하의 스톱앤고, 고속주행에서의 자동주행 등 자동주행 기능을 그들의 모델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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